[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언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해양경찰청 차장과 미흡한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경 123정 정장을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진도 VTS 관제 담당자 전원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청해진 해운 임직원, 부실고박 점검 책임자 등이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8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배가 변침됐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같은 결론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각각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사고 직접 관련자 ▲세월호 안전관리·감독 부실 책임자 ▲사고 후 조치과정에서의 문제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 크게 5가지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사고의 직접 관련자와 관련해선 선장과 선원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임직원과 부실고박·점검 책임자 등 모두 26명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의 과적 운항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도피 행각 중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세월호 구명벌(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정비를 소홀히 한 점검업체 임직원 4명과 증톤 과정에서 안전검사를 허위로 실시한 선체검사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세월호의 복선화 면허를 인가하고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청해진해운 간부와 전직 인천항만청 관계자, 인천해경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승객 구조 과정과 관련해서도 사고 발생 당시 제대로 관제하지 않은 진도 VTS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했다.
특히 목포해경 123정장 김 모 경감에 대해선 초기 구조 현장의 지휘관으로서 승객에게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언딘측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출항시키는 등 언딘과 유착 의혹이 드러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와 교회자금 1836억여원을 불법 유용한 사실을 파악, 장남 대균씨 등 핵심 관련자 14명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회장의 도피행각을 돕다 사법처리된 측근까지 감안하면 유씨 일가 사건으로 모두 29명이 구속기소되고,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해외 도피한 유 전 회장의 자녀 혁기씨와 섬나씨, 최측근 김필배·김혜경씨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 이 중 섬나씨와 김혜경씨는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검찰은 유씨 일가가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1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유씨 일가 및 청해진 해운 임직원의 재산 1222억원을 가압류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에서는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한국선급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69명이 입건하고 8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진도 VTS 관제 담당자 전원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청해진 해운 임직원, 부실고박 점검 책임자 등이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8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배가 변침됐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같은 결론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각각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사고 직접 관련자 ▲세월호 안전관리·감독 부실 책임자 ▲사고 후 조치과정에서의 문제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 크게 5가지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사고의 직접 관련자와 관련해선 선장과 선원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임직원과 부실고박·점검 책임자 등 모두 26명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의 과적 운항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도피 행각 중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세월호 구명벌(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정비를 소홀히 한 점검업체 임직원 4명과 증톤 과정에서 안전검사를 허위로 실시한 선체검사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세월호의 복선화 면허를 인가하고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청해진해운 간부와 전직 인천항만청 관계자, 인천해경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승객 구조 과정과 관련해서도 사고 발생 당시 제대로 관제하지 않은 진도 VTS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했다.
특히 목포해경 123정장 김 모 경감에 대해선 초기 구조 현장의 지휘관으로서 승객에게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언딘측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출항시키는 등 언딘과 유착 의혹이 드러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와 교회자금 1836억여원을 불법 유용한 사실을 파악, 장남 대균씨 등 핵심 관련자 14명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회장의 도피행각을 돕다 사법처리된 측근까지 감안하면 유씨 일가 사건으로 모두 29명이 구속기소되고,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해외 도피한 유 전 회장의 자녀 혁기씨와 섬나씨, 최측근 김필배·김혜경씨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 이 중 섬나씨와 김혜경씨는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검찰은 유씨 일가가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1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유씨 일가 및 청해진 해운 임직원의 재산 1222억원을 가압류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에서는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한국선급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69명이 입건하고 88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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