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올리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인터넷에 글을 주도적으로 올린 교사 등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기소 의견)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특정된 범행 기간내 병원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대상 287명 중 240명은 검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교사들이 청와대에 글을 올리고 집단으로 조퇴투쟁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특정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외부세력이 개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고발했다.
이에 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 10건을 내려받은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김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지난 7월부터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29일에는 김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이민숙 교사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가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참여한 교사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인터넷에 글을 주도적으로 올린 교사 등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기소 의견)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특정된 범행 기간내 병원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대상 287명 중 240명은 검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교사들이 청와대에 글을 올리고 집단으로 조퇴투쟁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특정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외부세력이 개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고발했다.
이에 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 10건을 내려받은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김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지난 7월부터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29일에는 김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이민숙 교사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가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참여한 교사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