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차명주식 보유 등의 비위사실을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측을 협박,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4형사부는 15일 특경법상 공갈 및 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허 전 회장측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공갈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와 허 전 회장측과의 오랜 관계, 공사문제, 증언과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A씨는 허 전 회장측을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후에도 허 전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려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허 전 회장측과의 사업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제14형사부는 15일 특경법상 공갈 및 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허 전 회장측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공갈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와 허 전 회장측과의 오랜 관계, 공사문제, 증언과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A씨는 허 전 회장측을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후에도 허 전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려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허 전 회장측과의 사업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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