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강화군이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급여적정성 확인조사에 나선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9개 유형의 복지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소득·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자(부양의무자 포함)를 비롯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다.
확인 조사는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정보 등 17개 기관·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을 비롯해 재산, 인적정보 등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군은 지난 9월 말까지 실시한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475가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최대한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은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이후 총 8차례의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많이 걸러내고 있으며 한정된 복지예산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 대상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해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몸이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수급자는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급여 특례대상자로 선정하고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금융재산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2인가구 기준 68만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9개 유형의 복지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소득·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자(부양의무자 포함)를 비롯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다.
확인 조사는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정보 등 17개 기관·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을 비롯해 재산, 인적정보 등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군은 지난 9월 말까지 실시한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475가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최대한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은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이후 총 8차례의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많이 걸러내고 있으며 한정된 복지예산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 대상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해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몸이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수급자는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급여 특례대상자로 선정하고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금융재산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2인가구 기준 68만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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