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4일까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를 공개모집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외부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구는 사회복지법인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역내 사회복지법인 15곳에서 활동한 외부추천인사를 모집 중이다. 모집 후 구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의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 2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이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선정된 후보자 중 자리수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법인에 추천하고 법인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이사를 최종 선정한다.
외부추천 이사는 임기 3년의 연임 가능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주민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사회복지·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자우편 혹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복지정책과(02-860-3066)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외부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구는 사회복지법인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역내 사회복지법인 15곳에서 활동한 외부추천인사를 모집 중이다. 모집 후 구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의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 2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이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선정된 후보자 중 자리수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법인에 추천하고 법인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이사를 최종 선정한다.
외부추천 이사는 임기 3년의 연임 가능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주민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사회복지·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자우편 혹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복지정책과(02-860-30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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