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체납액 징수 총력

    영남권 / 박병상 기자 / 2014-11-06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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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징수반 연말까지 운영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 유발부담금 체납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에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은행납부 및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특별 징수반을 편성,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차량을 집중 추적해 번호판영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징수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스쿨존 8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시 20% 경감되며 체납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중가산 된다. 시는 과태료를 포함한 체납액 미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현장 방문해 자진납부를 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성칠 시 교통행정과장은 "차량이 증가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청과 단속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주차는 단속만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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