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법원이 적립된 구매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판매업체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롯데쇼핑이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하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며 "그러므로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포인트의 적립 또는 상품권의 증정 그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등은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1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당시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된 상품권 상당액은 제외된 만큼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또는 상품권 상당액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쇼핑 등은 고객들이 기존에 적립 받은 포인트나 증정 받은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당국에 거부됐다.
세무당국이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한 포인트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쇼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롯데쇼핑이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하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며 "그러므로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포인트의 적립 또는 상품권의 증정 그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등은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1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당시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된 상품권 상당액은 제외된 만큼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또는 상품권 상당액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쇼핑 등은 고객들이 기존에 적립 받은 포인트나 증정 받은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당국에 거부됐다.
세무당국이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한 포인트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쇼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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