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부받을 경우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직접 선택해 담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혼, 재혼, 친권, 입양, 개명 등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각 증명서의 사용목적에 맞는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구분해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불필요한 정보를 빼고 증명서별로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된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규정했으며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기업 등에 요청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출생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출생신고는 가정법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부받을 경우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직접 선택해 담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혼, 재혼, 친권, 입양, 개명 등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각 증명서의 사용목적에 맞는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구분해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불필요한 정보를 빼고 증명서별로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된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규정했으며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기업 등에 요청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출생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출생신고는 가정법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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