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 원장이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강 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유착 박리 수술을 하기 전에 신씨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신씨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측이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착 박리 수술을 하면서 약해진 위벽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이 수술과 위 축소수술은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T촬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 원장은 '꼭 찍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당시 X-RAY만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낭 천공 부분에 대해 강 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지난달 17일 장협착 수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금식'에 대해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3차례 집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강 원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검 최종 결과와 수술 기록지 등을 종합해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 원장을 재소환할 수도 있다"며 "신씨의 부인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강 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유착 박리 수술을 하기 전에 신씨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신씨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측이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착 박리 수술을 하면서 약해진 위벽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이 수술과 위 축소수술은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T촬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 원장은 '꼭 찍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당시 X-RAY만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낭 천공 부분에 대해 강 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지난달 17일 장협착 수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금식'에 대해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3차례 집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강 원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검 최종 결과와 수술 기록지 등을 종합해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 원장을 재소환할 수도 있다"며 "신씨의 부인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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