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연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4-11-18 1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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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근절 운동에 동참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 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인천시 아동복지관(관장 백보옥)에 아동학대예방조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복지관은 정부가 지난해 지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을 맞아 최근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를 초빙, 인천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 학교 관계자 등 신고의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특례법 시행 2달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업무적인 혼선을 겪고 있는 일선 담당자들에게 법을 명쾌하게 해석해 줌으로써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신고의무자의 관심과 신속한 대처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인천지하철 역사 내에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인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근절 운동에 동참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은 인천시 아동복지관 아동 학대예방조사팀(☎440-8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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