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짝퉁 가방 판매업자 검거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4-11-19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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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짝퉁 가방 등을 명품으로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판매상과 제조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짝품 명품 가방과 벨트 등을 만들어 판매한 A(37)씨 등 8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제조업체 종업원 및 공장 운영자 B(31)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C(33)씨 등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에서 짝퉁 명품 지갑과 벨트 등을 판매해 20억원의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 송파구 소재 공장에서 짝퉁 명품 가방(정품시가 33억원 상당)과 지갑, 원단 제조용 금형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명품을 구입할 때 판마자에게 제품의 수입 당시 작성된 수입신고필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 후 진품 여부를 감정해 보는 등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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