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씨(72)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0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임직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9명에 대해 징역6년에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 모씨(63)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 모씨(60)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 모씨(56)와 물류팀 차장 김 모씨(45)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팀장 박 모씨(47·불구속기소)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 모씨(46·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 모씨(58)와 같은 회사 팀장 이 모씨(50)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으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모씨(3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 모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등의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0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임직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9명에 대해 징역6년에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 모씨(63)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 모씨(60)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 모씨(56)와 물류팀 차장 김 모씨(45)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팀장 박 모씨(47·불구속기소)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 모씨(46·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 모씨(58)와 같은 회사 팀장 이 모씨(50)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으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모씨(3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 모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등의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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