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 재판에 넘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4-11-20 1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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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2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홈페이지)에 학력을 인천대 '석사'로 기재했지만 그의 최종 학력은 '학사'로 드러났다.

    당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해당 누리집 주소를 링크해 이 같은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노출시켰다.

    또 선거벽보 학력사항에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대헌공고'가 아닌 '대헌고'로 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허위학력 기재로 인정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호 구청장 측은 인쇄업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당시 이 구청장을 고발한 김모씨는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에 자신의 경력과 학력 및 선거공약과 관련한 의도적이고 집요한 허위사실 공표를 게재한 혐의가 있으며 수사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이 구청장이 후보시절 배포한 의정보고서 경력사항에 전, 현직 미구분, 확정되지 않은 공약사업의 치적화, 홈페이지상 비정규학력 공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연수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이 구청장의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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