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장현근(새정치·부평구5) 인천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20일 선거기간 기부행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장 의원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지방선거 당시 A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20일 선거기간 기부행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장 의원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지방선거 당시 A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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