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민선 6기 유정복호의 첫 조직 개편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상임위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정무부시장의 정무적 기능 수행에 대한 역할은 조례에 명시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관련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제출했던 "경제부시장은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를 분장한다"는 내용을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소관 담당 부시장'으로 표기했던 명칭을 행정부시장 소관이면 '행정부시장'으로, 경제부시장이면 '경제부시장'으로 담당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시 기구로 두기로 해 논란을 빚었던 '도시재생국'은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정기획관과 도시재생국의 존속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도시관리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상시기구로 만드는 부칙을 신설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는 수도시설관리소와 중부수도사업소는 위치를 변경하고 남동수도사업소와 북부수도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26일 열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하지만 상임위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정무부시장의 정무적 기능 수행에 대한 역할은 조례에 명시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관련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제출했던 "경제부시장은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를 분장한다"는 내용을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소관 담당 부시장'으로 표기했던 명칭을 행정부시장 소관이면 '행정부시장'으로, 경제부시장이면 '경제부시장'으로 담당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시 기구로 두기로 해 논란을 빚었던 '도시재생국'은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정기획관과 도시재생국의 존속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도시관리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상시기구로 만드는 부칙을 신설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는 수도시설관리소와 중부수도사업소는 위치를 변경하고 남동수도사업소와 북부수도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26일 열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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