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前의사협회장 "법만큼 무서운 법적효력을 갖춘 의사협회 자체적 징계제도 필요" 주장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4-12-02 1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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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음주상태에서 응급환자로 들어온 3살 어린아이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해당 병원은 이 의사를 파면조치 했지만 의사들의 음주 진료와 수술에 대한 사법 처벌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2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만큼 무서운 법적 효력을 갖춘 의사협회의 자체적인 징계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의사의 진료 범위가 넓고 의사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강령들이 하나하나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법으로 만들 수가 없다”며 “미국 의사협회 같은 경우 5000여개 되는 정책이 마련돼 있고 1000개가 넘는 아주 세세한 윤리강령들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이런 윤리강령이 없는 이유가 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 들어주고 있다”며 “징계요청권이라는 건 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다. 이번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의사협회에서 회원을 징계하려고 할 때 그 회원의 인적사항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어느 의사가 환자를 수면마취 시키고 성폭행을 한다고 하고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고 명확한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그 회원을 징계하려 해도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법무부에 요청해도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서 자격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사협회가 징계를 요청하고 보건복지부가 거기에 대해 받아들이면 가능한데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됐으니까 정부가 이런 절차를 통해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적인 윤리 규정을 갖고 저희가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예를 들어 성폭행 의사 같은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진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의사협회의 자체징계권을 가지고 그 즉시 진료 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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