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원 촉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문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교육위원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매듭한 '고승덕 미국 시민권 의혹에 대한 답변 요구-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을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2월3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6.4 지방선거 공소시효 마지막 날에 검찰이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한 것은 명백히 진보교육감 괴롭히기 검찰기소이며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의혹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승덕씨의 자녀들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SNS에서는 고씨에 관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다. 더군다나 급박한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중요한 신상정보를 검찰이나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고 의혹제기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기소는 진보교육감 괴롭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민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치적 기소와 엉터리 기소로 인해 정치재판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기소건 중 상급 고등법원에서 무죄율이 1.12%로 전국평균 0.5%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무죄를 받으며 고통받은 사람만 전국적으로 5003명에 이른다. 2014년도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순위에서 197개 국가 중 68위에 불과했다”며 “그만큼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교육감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위축되고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이라며 “정치검찰과 재판부의 이러한 괴롭힘은 특권교육, 돈교육, 경쟁교육보다는 혁신교육, 인권교육, 행복교육, 진로직업교육, 무상급식, 9시 등교 등을 추구하는 진보교육감의 인기가 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에게 너무 높은 것을 막아보려는, 어리석고 국가장래를 어둡게 하는 나쁜 짓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는 이러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조 교육감에 대한 명분 없는 정치적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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