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당시 탑승객 협조 필요, 위법여부등 진실규명에 도움될 것"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4-12-12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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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당시 탑승객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 과장은 지난 1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고성문제, 그리고 램프리턴을 누가 지시했는가 등의 부분에 있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강조사라든가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탑승객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제일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탑승객의 명단을 항공사에 요청한 상태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항공사가 임의로 정보를 줄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개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고, 아직 저희가 그런 정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승객에 대한 조사가 못 이뤄지고 있는데 혹시 당시 탑승했던 승객이 있다면 저희에게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진실규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조 전 부사장의 고성이 기내 난동 수준이었고, 기장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리턴을 결정적으로 지시한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보면 승객은 고성이라든가 기내 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기장에게 위계나 어떤 직위를 이용해 항로를 변경시키거나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그런 것에 저촉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검찰측으로 자료를 넘겨준다든지 해야 하고 이미 고발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동일한 사항에 대해 여러번 고발한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조사를 해서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공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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