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결심 금연 대두···담뱃값 인상·카페 금연, 흡연자 입지 좁아져

    생활 / 시민일보 / 2015-01-02 0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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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결심으로 금연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최근 1월1일을 기점으로 카페를 포함한 모든 음석점 금연,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전격 시행됐기 때문.

    이 때문에 흡연자들의 입지가 무척이나 좁아졌다.

    먼저 1월1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매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흡연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카페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금지됐다. 흡연석이란 의자나 테이블이 놓여져있는 형태로, 재떨이만 놓는 흡연실은 여전히 운영된다.

    이를 어길시 음식점 및 커피숍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무엇보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1월1월부터 모든 담배 가격이 2000원 오름에 따라 아직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일부 담배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판매개시 6일 전까지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만하기 때문이다.

    던힐과 메비우스는 이를 지난 24일까지 하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월2일 현재까지도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던힐 등 담배회사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에 변경된 담배 가격을 신고했기 때문.

    이에따라 던힐의 가격인상은 오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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