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

    복지 / 고수현 / 2015-01-06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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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권익위로 일원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6일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돼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 업무를 권익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도 처리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또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전담 조사인력을 파견 받아 신고상담·접수, 신고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10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접수는 인터넷·방문·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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