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복지 / 문찬식 기자 / 2015-01-12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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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93만원, 부부가구 기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 기준 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은 2014년 선정 기준 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합산 기준 264만5000원)인 가구까지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1억800만원에서 1억3500만원(강화군 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강화군은 그동안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이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내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부 개정 변경돼 시행되는 기초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지역내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032-930-358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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