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등록면허세 1억9000만원 부과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5-01-14 1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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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동구가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대상은 2015년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6만7500원)에서 5종(1만8000원)까지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다.

    구는 신규, 변경, 페업 및 주민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주소 등의 과세자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출력, 최근 고지서를 우편 송달했고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인 이달 말까지 민원해소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면허의 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송림 아뜨렛길 다목적실에서 가족과 방학숙제를 함께하는 ‘아뜨렛길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가족신문 만들기’와 ‘가족앨범 만들기’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15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신청은 동구 지역내에 거주하는 가족(부 또는 모와 자녀 1쌍)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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