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동구가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대상은 2015년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6만7500원)에서 5종(1만8000원)까지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다.
구는 신규, 변경, 페업 및 주민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주소 등의 과세자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출력, 최근 고지서를 우편 송달했고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인 이달 말까지 민원해소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면허의 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송림 아뜨렛길 다목적실에서 가족과 방학숙제를 함께하는 ‘아뜨렛길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가족신문 만들기’와 ‘가족앨범 만들기’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15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신청은 동구 지역내에 거주하는 가족(부 또는 모와 자녀 1쌍)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대상은 2015년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6만7500원)에서 5종(1만8000원)까지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다.
구는 신규, 변경, 페업 및 주민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주소 등의 과세자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출력, 최근 고지서를 우편 송달했고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인 이달 말까지 민원해소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면허의 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송림 아뜨렛길 다목적실에서 가족과 방학숙제를 함께하는 ‘아뜨렛길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가족신문 만들기’와 ‘가족앨범 만들기’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15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신청은 동구 지역내에 거주하는 가족(부 또는 모와 자녀 1쌍)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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