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고의 훼손땐 벌금 '1500만원'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15-01-14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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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관리·훼손 여부 일제 점검 추진

    올 1억7000만원 들여 해충방제등 실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가로수 관리 및 고의훼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임을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부산 강서구 소재 한 의류매장이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하는 내용이 보도되면서다.


    이천시는 최근 방송을 통해 가로수 고의훼손 문제가 공론화되자 유사사례가 지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 및 고의훼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이천시는 읍·면·동별 이통장 회의를 통해 가로수 고의훼손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가로수 관리를 위해 총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가지치기 및 관리 ▲해충방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등을 시행함으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시내구간 가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나무에 대해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시내구간 가지치기 사업을 통해 간판가림 등의 민원을 해소했다"며 "올해 봄부터 남천로, 서희로 등 일부 구간에도 가지치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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