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가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오는 2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강서구의회에 우편, 팩스(02-2600-1840)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것 ▲지역업체는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고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우수 건설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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