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제도가 종합평가방식으로 변경된다.
평가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판단 기준이 단일 평가에서 종합 평가로 바뀌는 것.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일자리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항목 당 평균점을 산출한다.
또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달부터는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했다.
이밖에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와 관련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판단 기준이 단일 평가에서 종합 평가로 바뀌는 것.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일자리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항목 당 평균점을 산출한다.
또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달부터는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했다.
이밖에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와 관련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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