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빈곤가정 생활안정기금 지원

    복지 / 고수현 / 2015-01-30 1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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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최대 1500만원… 오는 13일까지 신청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5년 1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오는 2월13일까지 받는다.


    용산구가 밝힌 융자대상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해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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