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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봉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시 건축·토목·주택관리사 등 시설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 재능기부단을 운영·파견해 안전점검과 내역설계, 시공방법, 입찰자문 등 주택 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토목·급배수·전기·가스·승강기·통신·도장·위생·방수·조경 등 공사부분과 청소·소독·회계·계약·경비 등 용역부분 등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해 자문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김운봉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 및 보수·보강 능력 부재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난사고 우려가 상존한 실정이라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로 인한 공공이익 실현의 극대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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