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강동구의원 '동료 폭행' 무죄 확정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02-06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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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황인구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을 추행·폭행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황 의원은 최근 진행된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차혜진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일 건설재정위원회 회의 도중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했다며 황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이후 황 의원은 2013년 12월 1심 무죄, 2014년 10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필귀정입니다. 진실의 승리입니다. 정의의 승리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거짓으로 구민을 기망하고 동료의원을 겁박하고 음해하려는 중상모략의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도 안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그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강동구 발전을 모색하며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지역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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