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매입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는 판매장려금을 금지한 이후 광고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납품업체 805개(판매장려금 관련 625개, 특약매입거래 관련 18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81.3%(117개)나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심사지침 시행 1년 전후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고(144개→27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인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도 35.4%(79개→51개) 감소했다.
하지만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광고비나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비용 전가나 매대(진열)장려금을 신설해 수취하는 등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풍선효과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약매입거래 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특약매입거래 시 비용전가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48.7%는 제도개선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뉴얼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대형유통업체의 필요에 의한 매장 리뉴얼 시 인테리어 비용을 50% 이상 부담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도 60%(10개→4개) 감소했다.
다만,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아울렛에서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의 부당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납품업체 805개(판매장려금 관련 625개, 특약매입거래 관련 18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81.3%(117개)나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심사지침 시행 1년 전후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고(144개→27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인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도 35.4%(79개→51개) 감소했다.
하지만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광고비나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비용 전가나 매대(진열)장려금을 신설해 수취하는 등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풍선효과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약매입거래 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특약매입거래 시 비용전가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48.7%는 제도개선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뉴얼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대형유통업체의 필요에 의한 매장 리뉴얼 시 인테리어 비용을 50% 이상 부담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도 60%(10개→4개) 감소했다.
다만,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아울렛에서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의 부당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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