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 호객행위 영업 아닌 위반행위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5-02-27 0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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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인천 남동경찰서 경사 최지훈

    ▲ 경사 최지훈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방송의 영역이 넓어졌고 프로그램 상에서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행사들이 대중에 소개됐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족단위로 행사장을 찾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상인 연합회 등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해안도시 일대의 해산물축제, 각 지방을 대표하는 꽃 축제, 각종체험축제 등 전국적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축제들이 끊임없이 치러진다.


    행사장에는 각종 공연과 볼거리가 즐비하다. 이러한 행사에서 빠질 수 없고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단연 음식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지의 음식점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호객꾼들이다.


    이들은 가게 앞마다 줄지어 서서 지나가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기도 하고 보행자의 팔을 붙잡기도 하며 “우리가게가 원조에요”, “우리가게가 제일 맛있어요.”, “다른 가게들 보다 많이 줄게요.”등 자신의 가게로 입장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호객꾼들 사이를 지나 미리 생각해 두었던 가게를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거절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거절을 하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다. 아마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이끌려서 들어갈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영업 전략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선택권 방해 행위이다. 이들은 차량을 운전하고 지날 경우에도 불쑥 끼어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다. 이런 호객행위의 실태는 행사장 주변의 음식점들 외에 각 지역의 맛집 골목에도 다름이 없다.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덧붙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장 걱정해야할 문제는 처벌은 둘째치고라도 한번 찾아온 손님들의 발길을 끊어 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호객행위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경사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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