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장 김경민 |
과거 경범죄처벌법 대상자를 현행범체포 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개정된 '관공서주취소란'죄는 주취자가 일정한 주거가 있을 경우에도 그 소란의 정도의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치안업무 현장인 지구대·파출소의 야간 업무는 주취폭력, 택시요금시비, 음주행패 등 주로 주취자와 관련돼 있고 이들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대화가 쉽지 않을 뿐더러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있어 모욕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기도 한다.
문제는 범죄예방 및 긴급신고 출동에 대비해야 할 경찰력 상당수가 주취자 업무처리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치안력(力)은 한정돼 있는데 동(同)시간대 치안수요가 급증한다면 긴급신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순찰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음주로 인한 범죄에 까지도 관대히 적용돼왔고 그로인한 피해를 선량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음주로 인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지만 나 자신의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선량한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런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경장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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