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유혹 ‘몸캠 피싱’ 사기 주의

    기고 / 김영주 / 2015-03-01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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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삼산경찰서

    ▲ 김영주
    작년 11월4일 20대 광화문의 고층 빌딩에서 자살한 한 대학생의 경우 '몸캠 피싱' 사기를 당한 대학생으로 밝혀졌다.


    몸캠 피싱 사기를 당하면 그 이후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크게 지장 받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몸캠 피싱'은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에 그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실 몸캠 피싱 사기는 한 개인여성이 하는 사기가 아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다. 실제로 14년 4월 4일에 중국 조직과 연계해 몸캠피싱으로 돈을 뜯어낸 범죄자를 구속했는데 중국조직과 연계한 이들은 9천 명에게 5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2월19일에는 몸캠 피싱을 하던 국내 조직 두 군데 중 16명을 검거한 일도 있다. 중국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미모의 조선족 여성 다수를 고용해 남성들의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채팅 어플로 남성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에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기본적인 몸캠 피싱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여성들이 먼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우리 화상채팅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화상채팅이 진행되면 여성들이 나체로 등장해 음란 행위 등을 한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한국 남성에게도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녹화한다. 또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모두 빼낸 후 음란 행위 한 동영상과 지인들의 주소록을 보여주면서 남성에게 돈을 내라고 협박한다.


    그 주소록에는 부모, 형제, 친척, 여자친구, 직장동료, 거래처 직원이 모두 포함돼 있어 피해자는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돈을 송금하지만 송금요구는 몇 번이고 반복된다. 결국 몸캠 피싱 사기의 피해와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건전한 사고를 가졌거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 남성이라면 몸캠 피싱에 당할 수가 없다. 음란채팅을 안 하면 당할 수 없는 일이고 음란채팅을 하더라도 별도의 어플 설치를 의심하는 상식을 가졌다면 당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상대 여성과 음란채팅을 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인 남자들이 상대 여성의 꼬임에 빠져 상대가 전송해준 어플을 깔고 자신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보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다.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전화'를 이용하고 근거지를 해외에 두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몸캠 피싱 예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모르는 사람과 음란한 행동을 안 하면 된다.


    만약 이미 몸캠 피싱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대가 처음에는 백만 원을 보내라고 하겠지만 상대에게 동영상과 지인 주소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보내면 손쉬운 상대로 생각하고 더욱 많은 돈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어차피 돈을 보내도 상대가 놓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몸캠피싱에 협박을 당할 때는 상대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장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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