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욱 |
하지만 이 지문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며 평생 변하지 않아 개인의 식별이나 범죄 수사의 단서 인장 대용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문인 것이다. 범죄수사 관련해 사용돼 왔던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아동 및 노약자들의 인권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 경찰에서는 이런 지문만이 가진 특성을 활용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지문사전등록제”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어르신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으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나 경찰서 혹은 인터넷 www.safe182.go.kr로 접속해 지문, 사진,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는 것이다.
으를 통해 추후 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및 노약자등 이 인계 됐을 때 지문을 확인해 입력된 정보를 통해 신속히 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인계 할 수 있다. 어린아이나 치매 노인의 경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신상정보 및 부모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 실제 업무 중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해 효과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아동이나 치매환자를 둔 가족이라면 이러한 “사전지문등록”제도를 활용해 혹시나 모를 강력범죄 및 실종사건 등에 미리 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인천 서부경찰서 순경 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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