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창 |
그 장치가 훼손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혼돈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만연돼 탈법, 불법, 편법으로 눈을 가리고 이를 제재하는 단속이나 집행에 대항하며 이제는 그 대항마저 정당화 하려는 모습이 지금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질서 확립은 작은 기초질서의 실천으로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 자신부터 기초질서를 준수할 때 법질서는 확립될 것이다. 법질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확립이 불가능하다.
사회정책 중 경찰의 정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국민의 동의와 참여, 여론의지지, 사법당국의 예지가 조화를 이뤄야 하며 결국은 정부나 경찰을 위한 추진과제가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장치임으로 국민 스스로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감 장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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