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 증거 수집하려다 불법 저지르지 말자

    기고 / 이경준 / 2015-03-03 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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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지난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간통죄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과거 간통죄 고소에 앞서 이혼 소송 제기 절차를 밟은 뒤 신고를 하면 경찰관과 함께 간통현장에 들어가 사진 촬영 등 현장 증거를 확보가 가능하였으나 간통죄가 위헌 결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도움을 통한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 수집이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 이경준

    이에 따라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 개인적으로 불륜 현장 증거를 확보하려다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도 높아졌다.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로 불륜 현장에 들어가 카메라 촬영을 할 경우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도청이나 모텔에 들어가려고 소동을 부릴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간통은 민법상 이혼 사유인 만큼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불법적인 불륜현장 증거확보나 도청보다는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편이 좋다.

    직접적 성교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형사재판(간통죄)보다는 민법상 ‘부정행위’ 인정의 폭이 훨씬 넓으므로 두 명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이를 이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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