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서,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일당 검거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5-03-04 0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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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매매한 일당 6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아 챙긴 A(54)씨 등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C(53)씨 등 4명과 불법으로 택시 면허를 판매한 D(53)씨 등 택시기사를 포함한 5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택시기사 45명에게 허위 장기 진단서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한 건당 400만∼1000만원을 받아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 기사들은 허위 장기 진단서를 지역 지자체에 제출해 택시 면허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해 5년이 안 된 택시 면허를 팔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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