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은 오는 11~31일 올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연천군 소재 개별주택 총 9197호로 열람은 군 홈페이지(iyc21.net) 및 군청 세무과를 통해 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특성 조사 결과를 상호 비교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며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처리결과는 오는 4월1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세무과(031-839-2825)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대상은 연천군 소재 개별주택 총 9197호로 열람은 군 홈페이지(iyc21.net) 및 군청 세무과를 통해 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특성 조사 결과를 상호 비교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며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처리결과는 오는 4월1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세무과(031-839-28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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