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김동식 의장)는 제187회 임시회 휴회 중인 지난 4일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해 주민에게 분쟁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로 개정,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 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해 그동안 법률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에게 분쟁 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해 주민에게 분쟁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로 개정,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 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해 그동안 법률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에게 분쟁 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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