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계영 |
우리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제고를 위해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만들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보호, 경제적·심리적 지원,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한 국가·민간단체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국가와 사회는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고통을 내 가족이 당한 것과 같은 심정으로 강력범죄 발생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응급처치 실시 및 안정 유도 등 심리 상담을 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지원, 심리회복 지원, 법률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조속히 치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여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지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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