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호텔 영업을 한 27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20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S레지던스 대표 A씨(58)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영업용ㆍ주거용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업소당 20~15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이들은 여행사 및 아고다, 호텔조인 등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루 5만~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여행사를 통해 주로 밤에 버스로 손님들을 태워오거나 소형 승합차로 외국인들을 오피스텔까지 안내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속에 대비해 장기 투숙객 뿐 아니라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임대업으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20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S레지던스 대표 A씨(58)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영업용ㆍ주거용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업소당 20~15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이들은 여행사 및 아고다, 호텔조인 등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루 5만~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여행사를 통해 주로 밤에 버스로 손님들을 태워오거나 소형 승합차로 외국인들을 오피스텔까지 안내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속에 대비해 장기 투숙객 뿐 아니라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임대업으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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