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 김경민 |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문화 가정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아직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다수 다문화 가정은 언어소통 및 생활방식의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의 문제로 별거 내지 이혼에 이르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다문화사회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는 달리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한국남성들의 폭력, 시부모의 심한 간섭과 구박,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 갈등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내 폭력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장애는 다문화가정 내 부부간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가정 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이주여성의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잠재적 갈등과 다문화를 반대하는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개방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즉 나와는 다른 ‘그들’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우리’로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민족, 계층,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다문화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야 말로 다문화사회를 올바르게 형성시키는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최후까지 풀어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이 편안하고 화목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살펴줌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국제결혼업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통역 서비스, 그리고 임신 및 출산 지원과 더불어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네트워크에 연계한 경제적 진출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결혼 이주민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해 체계적인 사전 교육과 형식에 그치지 않는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에 조언해 줄 수 있고 조력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사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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