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처리에 부동산업계 위헌소송 준비

    지방의회 / 전용혁 기자 / 2015-03-23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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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문제 없다… 헌재서 최종 판단" 강득구 경기도의장 반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내용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산 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측은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위법인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장은 “(부동산 업계측의 반발은)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업이 상당히 난립돼 있다보니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안을 만들어 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건데 한 40여일 됐다”며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법이라는 게 단계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보수에만 상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부동산 업계측 지적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 규정은 전문 라이센스마다 다 다른데 법무사 같은 경우 공인 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감정평가사는 하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는 더욱 낮은 중개보수로 주택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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