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기고 / 이규철 / 2015-03-29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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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창피하게 생각한다.

    ▲ 이규철
    이는 당사자 모두가 가족 구성원으로 형사처분을 받을까 봐 신고가 이뤄지지 않게 되어 재범률이 높다.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중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겨우 1.8%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가 말하듯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문제로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집안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당하는 폭력이어서다. 이 때문에 드러난 외상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크고, 오래간다.

    모든 폭력은 사소하게 시작해 강도가 높아지고, 상습적으로 바뀌는 속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감추기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범죄이다. 더 이상의 숨김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 사는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범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개선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어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위의 제지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를 할 수 있고,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견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성질, 동기, 피해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다.

    경찰도움과는 별도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퇴거와 격리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여성의 전화 1366번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가족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경찰관이 가정사에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재발방지와 조속한 사건 매듭을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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