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택 "관광호텔, 관광인프라 시설이지 유해시설 아냐"
하준태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문제로 잠잠했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관광시설을 학교 옆에 지을 경우 학교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없애겠다는 방침이고, 야당 지도부 역시 합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과장은 2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관광호텔은 외래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인프라 시설이지 유해시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유해시설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관광호텔은 유흥주점이나 모텔, 여인숙과 같은 유해시설이 아니다"라며 "호텔에 가면서 유해시설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학교 옆이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서울시를 예로 들면 지금 서울시내에 학교가 총 2000개가 넘는데 여기에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계획에 따라 금지된 곳, 도로 등을 제외하면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며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하고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풀어주는 대신 100개 이상의 객실, 또 유해시설은 전혀 없고, 유해시설 적발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모두 중소기업들”이라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금 현재 경북궁 옆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호텔 건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공청회 등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관광진흥법 개정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준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서울KYC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호텔은 허용을 해주고 호텔 주변에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너무 관광업계나 호텔업계만을 대변해서 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에 5000실의 객실이 부족하고 급성수기에 객실이 부족하다’는 게 주요 이유인데 단지 극성수기에 객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론 곳도 아니고 학교 앞까지 법을 개정해서 지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특혜를 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현동이란 곳은 대한항공이 부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지속적으로 이 부지에 호텔을 짓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송현동 부지는 학교 앞이기도 하지만 경복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이 시민분들이 그 자리에는 호텔보다는 북촌과 인사동을 잇고 있는 땅의 가치로 볼 때 소나무 원송, 공공의 공원, 도서관 등의 의견들을 내주고 계시는데, 대한항공이 시민들의 이런 바람들을 받아주면 좋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하준태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문제로 잠잠했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관광시설을 학교 옆에 지을 경우 학교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없애겠다는 방침이고, 야당 지도부 역시 합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과장은 2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관광호텔은 외래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인프라 시설이지 유해시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유해시설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관광호텔은 유흥주점이나 모텔, 여인숙과 같은 유해시설이 아니다"라며 "호텔에 가면서 유해시설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학교 옆이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서울시를 예로 들면 지금 서울시내에 학교가 총 2000개가 넘는데 여기에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계획에 따라 금지된 곳, 도로 등을 제외하면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며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하고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풀어주는 대신 100개 이상의 객실, 또 유해시설은 전혀 없고, 유해시설 적발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모두 중소기업들”이라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금 현재 경북궁 옆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호텔 건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공청회 등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관광진흥법 개정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준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서울KYC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호텔은 허용을 해주고 호텔 주변에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너무 관광업계나 호텔업계만을 대변해서 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에 5000실의 객실이 부족하고 급성수기에 객실이 부족하다’는 게 주요 이유인데 단지 극성수기에 객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론 곳도 아니고 학교 앞까지 법을 개정해서 지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특혜를 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현동이란 곳은 대한항공이 부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지속적으로 이 부지에 호텔을 짓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송현동 부지는 학교 앞이기도 하지만 경복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이 시민분들이 그 자리에는 호텔보다는 북촌과 인사동을 잇고 있는 땅의 가치로 볼 때 소나무 원송, 공공의 공원, 도서관 등의 의견들을 내주고 계시는데, 대한항공이 시민들의 이런 바람들을 받아주면 좋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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