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조합 부조리 196건 적발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5-04-28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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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 3억4300만원 환수 조치 내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부적정 사항은 5인 월 식비로 6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과 집행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도 여전히 존재했다.

    A조합의 경우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5700여만원 부당 지급하거나 이사회 회의 수당을 상근 이사에게 35차례에 걸쳐 지급한 조합 등도 적발됐다.

    조합사무실에 현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하며 사용하는 등 과도한 현금 사용으로 투명한 자금운용을 저해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시는 적발된 사항 가운데 16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0건에 대해 3억4300만원 환수 조치를 내렸다.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를 위해 시·구 공무원과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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