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이제 그만!”

    기고 / 양수희 / 2015-04-29 14:39:32
    • 카카오톡 보내기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지난해 8월5일부터 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천 부평구의 한 가정집에서 “아내를 죽이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신고는 허위신고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지난해 11월 7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같이 인천경찰이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허위신고 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112허위신고 건수는 총 193건으로 집계됐다고 1월26일 밝혔으며, 이는 재작년 353건에 비해 45.3% 감소한 수치이다. 허위신고 건수가 줄면서 허위신고 사범에 대한 처벌건수도 2013년 176건에서 2014년은 138건으로 21.5% 줄었다. 하지만 처벌비율은 2013년 49.8%에서 지난해 71.5%로 증가하였다.

    경찰이 허위신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그야말로 촌음을 다투는 절박한 사건 현장 속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때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112의 올바른 신고문화정착이 필요한 때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허위신고는 단 1초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박탈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112허위신고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며, 112허위신고의 폐해와 심각성을 홍보하는 등 112허위신고 감소에 노력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수희 양수희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