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 국민참여재판서 당선무효형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5-04-29 18:03:34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과정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계획이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인단은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4일 간부회의에서도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내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조항은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