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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오후 1시가 지나고 있었다. 아침 출근 이후 계속된 112신고 처리로 아직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화기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감사합니다. 00파출소 000입니다”, “제가 00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떠들고 쿵쾅 거려서 미치겠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한 민원인의 목소리가 나의 신경을 자극 하고 있었다.
민원인의 화를 최대한 가라앉히면서 대화를 시작하여 보았다. 그는 우리 관내와는 좀 벗어난 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좀 더 통화를 이어 나가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미 우리 파출소 외에도 다른 지구대나 112상황실 등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뾰족한 대답을 듣지 못하여 이곳저곳 전화를 하고 있던 중 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민원인의 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윗 층의 소음 때문에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찾던 중에 자신의 집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윗집에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시중에 소음을 위로 올려 보낼 수 있는 제품들이 있던데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 이였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이른바 ‘층간소음’의 문제로 실로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질문을 받은 경찰관으로써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대답 할 수 있는 경찰관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하여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수없이 싸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례도 접한 적이 있다.
내가 받은 고통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식의 방법은 과거 고대시대 형벌의 한 방법 이었을지언정, 현재는 ‘보복범죄’일뿐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파멸 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파심에 민원인 에게 전화를 걸어 이웃 간 큰 싸움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전화를 내려놓았다.
한때 우리 사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널리 쓰일 정도로 남남인 이웃도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다 보면 사촌과 같이 가깝게 된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가슴에 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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