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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진삼 의원(사진)은 최근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의원은 연간 3개의 단체를 초과해 가입금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내용은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등을 담고 있으며,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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