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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춘하 의원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황춘하 서울 서대문구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의 범위 규정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계획의 수립과 통보, 사전조사 및 감사반 편성 등 사전 준비사항 규정 ▲감사의 실시와 방법,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규정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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